도로이용정보

통행요금 안내

터널 이용에 대한 통행요금은 현금, 선불(전국호환) 전자카드, 후불 전자카드로 지불하실 수 있으며 요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드립니다.

차종구분
차종 차종분류기준 적용차량(예시) 통행료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00mm, 폭 1,600mm, 높이 2,000mm 이하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승합·화물차 700원
소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1,400원
중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 윤거 1,800mm 이하
17인승 이상 버스, 2.5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차 2,400원
대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 윤거 1,800mm 초과
10톤 이상 대형 화물차 3,200원
3축 이상 차량
통행료의 감면 또는 할인율 및 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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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실시협약 제48조(통행료의 징수) 제2항
    사업시행자는 유료도로법 제15조에 의한 통행료의 감면대상차량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유료도로법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감면대상 차량 감면대상
  • 1.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2.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천마터널)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3.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 4.「도로법」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 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 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 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 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 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7.「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8.「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10.「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감면대상 차량중 위 5항 내지 9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을 말한다.

  • 1.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 2.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3.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4.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감면비율 통행료의 100분의 100 (면제차량)
  • 1.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2.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3.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 4.「도로법」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 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 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 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 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7.「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민주 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통행료의 100분의 50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 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2.「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민 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 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5.「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면제 및 할인대상차량 요약표
관련법률 감면율 적용기준
유료도로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8조
동 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의 100/100 (면제)
  • 군작전용차량
  •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작전용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 유료도로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
  •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으로 우회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차량
  •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의 신체장애등급)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통행료의 50/100 (50%할인)
  •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 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 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

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 적용차량

  • 배기량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내지 10인이하의 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